Q. 아이폰 12 절도, 절도죄 합의금5월20일 새벽05:40 홍대입구역 을지로입구를 가기위해서 을지로입구방면 6-2게이트 앞 벤치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중 잠을 들었고 잠을 깼을때는 06:20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손에 있던 핸드폰이 없어져서 바로 위 사무실로 올라가 CCTV를 확인했지만 사각지대여서 보이지 않았고( 전화를 해보니 휴대폰은 꺼져있는 상태. 잔여 배터리 30% ), 114를 통해 위치파악을 해보니 홍대입구역에서 떨어진 연남동 방면에 있었고 바로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오늘 2021-06-14 (월) 피의자를 특정하였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도난 당했던 제 핸드폰은 1월에 구매하였던 iPhone 12(Black) 128GB 110만원 정도의 핸드폰이고 아무런 고장, 기스도 없었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사용해야해서 5월 24일 똑같은 기종 iPhone 12(Black) 128GB를 110만원 재구매하였습니다.재구매 비용 110만원과 도난 당했던 제 핸드폰의 가격 + 핸드폰에 있던 모든 개인정보, 사진, 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등이 다 들어있었고 ( 휴대폰에 잠금장치를 안해두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분실이여서 바로 휴대폰을 바로 구매하기 애매한 상황이여서 주말 내내 걱정하면서 기다려야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보상을 받을수있고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경찰서에서는 형사사건만 다루니깐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 넣어야하는지 형법 제 329조, 남의 소유물 즉, 재물을 훔친 사람은 6년 이하의 복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벌로서 내려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제가 합의금을 받을수있는지 예상 금액도 궁금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절도를 하였고 2~3주 동안 다시 돌려줄 생각 또한 없었기 때문에 100% 절도죄라고 생각을 하며 합의를 하더라도 당연히 최대한 많이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