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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금체불
고용·노동
25.11.18
Q.
퇴직금 체무부존재소송중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다면 퇴직금지급의무 발생시점
원고가 2007년~2009년까지의 퇴직금 미지급관련하여 체무부존재소송하여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하였음.원고가 항소하여 화해권고결정 났다면퇴직금 지급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현재 재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