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리모델링한다고안녕하세요 이사한지 이제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처음 계약할 때 2년 후에 리모델링할 예정이라 재계약은 어렵다. 근데 그게 약간 앞당겨질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모르니 계약서에 작성하자며 ‘24개월 계약 기간 내에 리모델링 및 재건축 할 경우 갱신 청구 없이 이사비용 백 만원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고 계약서에 명시해놨습니다.저는 당연히 그게 20개월은 지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막 3개월 지나고 짐 정리가 다 끝나고 여유 좀 찾았는데 갑자기 집을 새로 지을 거라며 4월 말까지 방을 빼달라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자기들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서..복비 및 이사비 지원에 관해 이야기드리니 계약서에 작성한대로 주겠다고 하시네요.말의 뜻은 달랐어도 계약서에 24개월 이내 100만원 지원이라고 했으니 100만원밖에 요구못하는 걸까요? 짐이 많아서 (무옵션) 포장이사비만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복비 포함하면 150 정도는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전엔 지인 분께서 이사 도와주신거라 이 정도 금액인 줄 몰랐구요..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이제 막 3개월 지난거라 모아둔 돈도 그리 많지 않아요.저 말을 저렇게 쓰실 줄 몰랐는데.. 답답하네요 진짜 딱 복비와 포장이사비만이라도 요구하고 싶은데 100만원만 요구할 수 있는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