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만원 미만의 소액 민사소송 들어올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이라는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0만원 안되는 일급이 두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빠저나갔는데 어제 오전에 잘못입금한 내용을 들었는데 오후에는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하네요 본인들이 잘못입금했는데 제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손벌려서 반환해줘야하는데 하루만에 법적책임 얘기까지 하는거보니 괘씸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이용 할것같은데제가 이의제기를 하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다 제가 패소를 하게되면 선임했던 변호사 비용이나 등등 제가 전부 물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대는 한국의 유명한 스파 브랜드 입니다 상대가 민사까지 갈것인지도 궁금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안줄 수 있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