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에게 빌린 돈에 대한 대출이자소득세 문의드립니다.19년도4월 1억원20년도 3월 1억5천원21년도6월 1억22년도8월 5천23년도3월 5천24년도5월 5천 을 빌렸습니다.맨처음 빌릴때(19년도4월) 차용증을 2%이자지급 24년도 만기상환한다고 작성하였습니다.그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한번에 지급하려고 하는데,1000만원 이하의 금액이 이자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내용을 얼핏 본거 같은데, 제가 이 상황에 해당되나요?한번에 지급할때 가산세(?)는 어떻게 내야 하는건가요?이자를 지급할때 이자소득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세는 제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이자 계산은 매달 빌린금액에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합쳐서 입금해도 되는걸까요?이리저리 지나가다 본 내용들이 합쳐져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몰라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