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에 적힌 지원금은 불법지원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나요? (휴대폰 계약관련 질문)2021.12.17에 비대면으로 휴대폰 개통을 했습니다.약정이 어느정도 남아있었는데 기존 폰을 반납하고 위약금과 지원금을 합해 약16만원을 2022.01.18일까지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계약서에 계약 담당직원 자필로 기재를 하였습니다.허나 현재 2022.01.21일까지 입금을 하지않았고 25일까지 입금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는데요,계약서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원금이 합법이 아니라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아낼 수 없는건가요?만약 받아낼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받아내야 하나요? 고소도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식인분들의 답변 구합니다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