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애견 사기분양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2021.4월에 화이프포메라이언을 300만원에 프리미엄분양을 받았습니다당시 계약한 담당자는 타지점으로 발령나서 현제 다른분이 매니져 입니다 (체인점인데 콜센터연결하니 분양받은 지점으로 그냥 접수되더라구요 본사담당은 없다고랍니다)ㅡ평생매달 청결미용 무료,각종용품은 프리미엄분양자는 물가상승에 따라 틀릴수있지만 당시 패드가 6천원에 판매한다고하였습니다 이때까지 패드만 구입하였습니다 약1년동안 이용을했는지 이제와서 그런기준이 없다는겁니다. 현 직원은 6천원에 판매해도되는지알고 고객이 요청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판매했다고합니다 근데확인하니 할인해서 판매하는게 아되는거였다고합니다 판매를 못한다고합다 (중간에 담당자가 타지점으로 발령남)당시 담당자에게 담당자랑 통화한 녹취내용도 있다고하니 보내줘서 맞으면 인수인계를 해준다고해서 녹치파일을 보냐줬는데 적용 되는부분이 오해가있었던거같다며 제가 잘못알고있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사기분양아닌가요?위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