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케줄근무시 지정요일 휴무 불가 문의합니다2년전 4인 스케줄 지점근무 매장에 입사(5인이상회사)입사 시 근로계약서에는 휴무일은 지정된 휴무갯수에 매장스케줄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특정요일에 휴무불가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차후 매년쓰는 연봉계약서에도 별다른 문구는 없었는데 육아휴직 후 복직할때 육아휴직기간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충원을 하지않고 다른직원들도 주말 휴무 불가로 일해왔다고 회사방침이라고 말하며 주말휴무불가라고 통보를 합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는 가능하다고는 하나 그 어쩔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 맞는지 신고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