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 무인 장비(키오스크) 장애로 인한 손해1월 중순에 무인장비(키오스크)를 구매하고 프로그램 임대 계약을 하였습니다.설치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오류가 발생 되고 심지어 카드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10명 이상의 손님이 결제를 하지 못해 되돌아 가는 상황까지 발생 하였습니다.이후에도 계속 장애가 발생 되어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청 하고 또한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업체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약시에 결제 문제 외에는 인터넷이 끊겨도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장애 발생하기만 하면 인터넷 장애 같다고 할뿐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않고 역시나 인터넷 안되도 된다면서요? 라고 문자나 연락을 해도 무대응으로 더 써보시라고 하기만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양식이라도 알려주시면혼자 어찌어찌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어제도 장애가 발생했는데.. 인터넷 탓을 하더군요.. 알고보니 신한은행 시스템 문제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