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불법시설물에 불법주차 차량손상 문제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 카페를 인테리어 할 때 앞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데크를 철거하고 타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하려고 출근했는데 차량이 타일에 바짝 주차를 하였고 주차 후 나가는 와중에 타일에 손상이 갔습니다. 저는 차주의 전화번호를 알 수없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차주를 만나 차주가 보험 합의를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카페오픈 못했고 합의를 기다리는 와중에 차주가 타일이 불법이라며 구청에 신고했고자신의 휠도 손상이 갔으니 자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잘 생각하고 연락을 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한 점1. 타일이 불법구조물이라고 하여도 불법주차를 한 차량이 와서 자신의 휠을 손상시키면서 제 타일을 손상시켰는데이 부분에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2. 2021년 옥외시설물 완화로 구청에 신고하면 불법이 아니랬는데 신청하지않아 해당사항이 없는건지? 3. 전 세입자에게 데크가 불법이라 철거해야한다라는 등,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된다라고 고지를 못받았는데 철거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인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