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하는하운드146
- 교통사고법률Q.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질문드립니다.어제 제가 주정차된 차량을 황색점선에서 긁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증거는 있기 때문에(실제로 인지하지 못함) 무혐의가 나오면 좋지만, 12만원의 범칙금이 나오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만약 혐의없음 이라고 나오게 된다면, 이것또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에 개재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에는 경찰의 불기소처분시 6개월간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또한, 불기소 처분인지요?만약 개재된다면 삭제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형벌인 벌금이 아닌 범칙금 12만원을 부과받았다면, 이것또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에 개재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에는 경찰의 불기소처분시 6개월간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또한, 불기소 처분인지요?만약 개재된다면 삭제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3. 경찰공무원 면접 신원조회 시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를 보는데, "기소유예"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부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번과 2번의 경우는 "기소유예"보다 약한 처분인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물피도주 벌금 및 범칙금 관련 질문입니다. 물피도주로 피해자가 소장 접수했습니다.토요일마다 냉동탑차를 아르바이트식으로 하기에, 박스 및 엔진소리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식유무와 달리 처벌은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12만원의 범칙금 혹 20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2만원의 범칙금은 형벌인 벌금에 해당하는 건지요?또한 과정이 12만원의 범칙금 부과 후에 이행하지 않을 시 20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건지요?혹은 12만원 범측금과 20이하의 벌금 모두 전과가 남는 벌금형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범칙금이나 기소유예처분까지는 괜찮은데,형사처분인 벌금형부터는 불이익이 예상이 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