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직장동료였던 누나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헤어진지는 2주정도 되었다고 말했었고그후 술한잔하다가 2차로 누나집에 가서술을 한잔 더 마시다가 자고 가래서 자다가성관계를 갖고 이틀 뒤 또 성관계를 가졌는데며칠뒤 그누나의 전남친이 본인은 헤어진적 없다며불륜을 져질렀냐며 직장에 찾아와 난동을 피고저를 주먹으로 구타했고 골프채로도 때려서저는 맞고만 있었고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고해서경찰차가 와서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저는 폭행으로 고소를 하진 않았지만 그남자는 골프채를 들어서 특수상해폭행죄로 검찰기소되서 법원 재판대기중인 상태입니다.저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어떠한연유로 합의서를 써주지 않았는데 나중엔합의서 필요없다며 저를 불륜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한다고 로펌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그누나는 나중에 저랑 통화하면서 둘이 분명히 헤어졌다고 말하는것을 녹음해 놓았는데 이게 증거가 되나요?그남자집에서 같이 둘이 살았었다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았었고 저랑 관계시에는 분명 헤어졌고같이 살지않고 따로 집 얻어서 살았습니다.등본상 주소지가 같다는걸로 법원에서 사실혼관계 성립되었다며 저때문에 사실혼이 파기되었다는 주장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자료를 지급해주어야 하나요?같이살았었지만 그남자는 헤어지지 않았다고주장하고 그누나는 헤어진게 맞다고 저에게 말해주는것을 녹음한 파일로 이소송을 취하 시킬수 있나요?아니면 위자료를 지급해주어야 하나요?저는 그남자때문에 직장에서도 짤리고 폭행트라우마로 병원치료도 받았지만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데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될까요?무고죄?이거도 적용시킬수 있을까요?분명 헤어졌다고 해놓고 저와 잠자리를 가졌는데직장동료라 헤어지기 전에도 저와 누나는 업무적인부분에서 연락한 내용의 톡과 문자들을 가지고헤어지기 전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불륜의 증거라고 우기며저에게 상간남 소송을 하려고 하는것같습니다.답답함에 막 적었는데 도와줄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