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재물손괴 피해보상 및 절차저희집 1층 상가앞 주차를 해놨다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해서 30분뒤 차량을 한칸뒤 주차구역으로 이동을 해놨습니다. 그날 저녁 차량에 탑승을 할려고 보니 차량 오른편 외부 전체에 설탕시럽물이 뿌려져 있는걸 확인하고 다음날 cctv를 확인해봤더니 전날에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말하던 1층 상가 사람이였습니다. cctv영상에서 남여 두명이 차량으로 걸어와 일회용 커피컵 2잔가량의 시럽물을 뿌리고 그대로 가는걸 봤습니다. 두명이 고의적으로 뿌려 특수재물손괴로 들어갈수 있나요 ? 차량의 피해정도는 시럽이 계속 굳어 있는 상태라서 유리막 코팅이 벗겨지고 전체 광택을 다시해야 하는 상태이며 보조석과 뒷자리 창문 안으로 시럽이 들어가 문을 탈거하여 시럽물을 다 닦아내야하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해둔상태이며 견적서를 가져가면 재물손괴로성립이 된다고 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량 수리비용은 자차보험으로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상대가 재물손괴로 인정되도 벌금만 내고 저랑 따로 합의가 없다는대 맞는건가요? 저는 차량수리비 밖에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