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올립니다.오늘 보도자료로 나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보도자료의 내용 중,"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적시하면서,제1호부터 제4호 사유의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이고,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제1호와 제2호 사유의 경우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9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1.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활용가능하다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이 내용대로라면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12회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2.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90일이라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최대 3회[4주 이내(30일로 가정) * 3회 =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의료법률Q. 냉동육의 절단 작업을 위한 해동을 위해 일정시간 냉장보관을 해도 상관은 없나요??식육의 냉동, 냉장보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업체에서 납품받은 식육을 덩어리째 냉동보관 하다보면 이의 판매를 위하여 썰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냉동보관 되어 있는 식육은 너무 단단하여 썰기가 힘들어서 이를 냉장실에 잠시 보관하여야 썰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냉동 냉장 보관 기준에 위반되는 것인가요?혹시 스티커나 종이에 "절단을 위한 보관 중, 보관시간 00시~00시" 이런 식으 로 붙여놓아도 안될까요? 법령을 찾아봐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보관, 유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만 있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인 기준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판단하는 것인가요??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퇴직금(퇴직연금)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상기의 근로자는 보유한 주택을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신청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보유중인 주택을 매도한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도금 등의 잔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해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2020년 1월 1일 채용, 1월달 만근한 근로자의 급여 계산 시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상기 근로자의 급여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월차(11개)를 수당으로 미리 계산한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월차 사용 시 수당은 공제 후 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동의한 상태입니다.상기 근로자가 근로하는 회사는 당월(예. 1월)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익월(2월) 10일에 지급을 함.상기 근로자가 1월 만근 후 발생한 월차를 2월 7일에 사용하겠다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 올 경우,이럴 경우 2월 10일 급여지급 시에 월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아니면 1월달 만근에 대한 월차를 2월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1월달 급여는 2월 1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2월달에 월차를 사용했으므로 3월달 급여 지급 시 1개월분 월차수당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가요??지인의 자녀가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사 프리랜서로 19년 05월 1일자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애견 미용 일정에 맞춰 출퇴근을 하기로 한 관계로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으며, 이를 근거로 출퇴근을 미용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하였으나,19년 11월 2일자로 출퇴근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 지인의 자녀는 11월 3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러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했고, 임금 또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프리랜서로 근로를 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해고 이후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였으나 프리랜서라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의 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는데,상기와 같을 경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의 신고가 불가한 것이 맞는 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가가 2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여행업계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매우 힘든 시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제 친구 또한 여행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동종 업계와 비슷하게 친구 회사도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전 직원과의 협의 후, 무급휴가 2개월로 진행하게 되었다는데,만일 상황이 계속 나아지지 않아, 무급휴가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권고사직을 해달라고까지 회사에 요청은 했다는데,회사의 경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경우, 기존에 지원받던 지원금(청년인턴고용) 때문에 권고사직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상황이 나아지면(빨리 나아져야겠지요) 상관이 없지만, 무급휴가가 기간이 계속 길어질 경우,상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학습지 교사의 무급노동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없는건가요??학습지 교사의 경우 프리랜서 신분이고, 수수료 형태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고객유치를 위해 길에서 전단지를 뿌리거나 입회 상담을 하는 일이 상당하고, 주말(토요일) 등에 강요는 아니라고 하지만, 반강요에 의해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해서 교육을 들어야 하지만,수당은 커녕 무급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인데,이러한 학습지 교사의 무급노동에 대해서 정말로 법률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동네에서 가끔 파라솔을 펼치고 홍보 중인 학습지 회사(구몬, 재능, 한솔, 대교 등)소속 교사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추운 겨울이든 매우 더운 여름이든 쌀쌀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봄, 가을 날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홍보하는데 모두 무급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고 해도 계약이 걸리는 경우는 손에 꼽을 겁니다.” ○ “입회 활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이벤트, 예를 들면 머그컵 만들기, 과학의 날 행사 등을 주말에 개최하였고 무엇보다 입회가 되지 않으면 이동 상담실과 개인 홍보 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 “회사에 XX대학이라고 있는데. 몇 달 간 토요일에 나가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데 꼭 다해야 한답니다. 주 5일 일하는 것도 힘든데.. 제 주말을 왜 반납해야 합니까? 심지어 개인 돈도 내야 합니다. 이십몇만 원의 개인 돈을 부담하고 매주 토요일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리브라가 중앙은행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비트코인 전문가 안드레아스 안토노풀로스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의 기술적인 진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3일(현지시간) AMB크립토가 보도했다는데,리브라 프로젝트가 기술적인 면에서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의 관계자들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필요한 기술을 잘 선택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하는데,그러면서 금융 및 은행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중앙은행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리브라가 발행되고 활용되더라도 현물거래나 현금화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필요할텐데,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할 경우 각국 중앙은행들이 실제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올립니다.오늘 보도자료로 나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보도자료의 내용 중,"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적시하면서,제1호부터 제4호 사유의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이고,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제1호와 제2호 사유의 경우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9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1.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활용가능하다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이 내용대로라면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12회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2.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90일이라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최대 3회[4주 이내(30일로 가정) * 3회 =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의 정확한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으로써,(단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가능)월 임금 350만원 이하 가입 가능한 제도가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파악을 했는데,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중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상기에서 얘기하는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1. 연속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 제외한다는 것인지??2. 아니면 1개월씩 단기로 가입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이 된다는 의미인지??3. 마지막으로 월 임금 350만원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