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주민들이 금연아파트 신청을 하더라도
놀이터의 경우 해당 구역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공통주택 거주 세대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신청 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놀의터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을 넣으면 권고조치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