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모부양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어머니가 1주택(A)보유 제가 1주택 (B)보유상태에서 6년전에 합가했습니다. 작년 2월에 제가 1주택(C)을 구입하면서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되었는데 올해 B주택을 매도 할 예정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B주택 구입 당시 매매가 2억3천이였고 현재는 3억8천정도 매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합가당시 어머니 연세는 63세셨고 3주택 모두 경기도 안산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에 위치합니다. C주택구입하던 작년 2월에는 안산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였습니다. (안산시 작년 6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현재 B주택은 전세, C주택은 월세를 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