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체주택비과세에관해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재개발주택1채와 주거용오피스텔분양권 1개를 보유중입니다...재개발주택: 22년 1월 취득: 22년 4월 사업시행인가주거용오피스텔분양권 : 21년 6월 계약: 23년 9월 입주(잔금)예정현재 재개발주택이 사업시행인가나서..추후 23년9월에 주거용오피스텔에 입주하여 대체주택으로 살고싶은데...가능할까요?아파트분양권과달리 오피스텔분양권은 취득전까지는 용도를알수없어서.. 취득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도않고..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그래서 내년 23년 9월에 대체주택으로 입주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오피스텔은 잔금일이 취득일이라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오피스텔 계약일이...재개발주택구입전이라서..괜찮을까요?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