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당 조건이면 통매음 고소요건 충분할까요?시작부터 두 인물 A, B가 서로 싸우며 해당 스크린샷과 관련된 내용 언급을 하길래 처음에는 어 통매음? 이라고 본인이 채팅을 치고, 이후에 100 벌어가곘네~장난식으로 경고를 줬는데 이후 지속하기에 그 시각부터 스크린샷을 찍게 됐습니다.중간에는 본인이 해당 내용이 성범죄이므로 그만둘것을 권고했습니다.스크린샷 원본들 및 해당 게임 리플레이코드, 시각, 당사자 A, B의 닉네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를 대상으로 한 내용은 아니었으나 사회적 관념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대화내용이었다 생각하여 고소 진행이 가능하다면 진행코자 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