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동거가족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며, 1층에는 부모님(2명), 2층에는 제식구(초2 포함 3명) 살고있어요등본상 층별로 분리되어있구요 18일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로 바뀌어서 다중이용시설(식당, 숙박 등) 출입하게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등본을 제시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입장이 안되는건가요? 주소지가 동일하고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입장 가능할까요?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거주공간으로봐도 되는건인지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