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부모님이 미화 근무중인 아파트에서 근무 시간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려고 합니다.현재: 09:00시 출근 / 12:00~13:30 점심 / 15:30 퇴근에서 > 변경 후: 09:00시 출근 / 12:00~13:00 점심 / 14:30 퇴근현재: 평일 5시간 근무 / 휴무시간 1시간30분에서 > 변경 후: 평일 4시간30분 근무/ 휴무시간 1시간으로 달라지며원래 없었던 토요일 09:00시 출근 / 11:00 퇴근으로 주말 근무가 생겼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할수있다.근로 계약기간 만료전 원청과의 계약 중도해지 및 계약종료시 본계약은 자동종료 된다.근로계약 반복 갱신의 경우에는 갑의 재채용 의사와 을의 근로의사 합의로 작성 한것으로 보며, 반복갱신 횟수와 관계없이 갑,을 연장계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본계약은 당연 종료된다. - 근로계약시 추가사항계약 만료전 갑을간 갱신 합의시 3개월(3.31/6.30/9.30/12.31일)단위로 반복 연장할수 있다.갑,을 상호간 지속 반복 계약연장은 상호 신뢰관계의 형성이 아닌 갑,을 협의에 의한 연장이며 연장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는 본계약은 당연 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궁금한 내용입니다. 1. 주말 근무가 추가되고 근무 시간에 변경이 있을 때 자발적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2. 9.30일이 근로계약 연장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으로 9.30일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것도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나요?3. 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피보험단위 180일이 지났더라면 1년안에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