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계정대여 후 정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게임계정을 아는사람A에게 대여 후 정지를 당했습니다이유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정지에요게임재화를 만들기위해서 현금 약 300장으로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근데 정지를 당하면 종잇장이 되어 버려요이 재화를 저 혼자 만든것이 아니라 다른친구B와 150만원씩 제 계정으로 아이템을 구매하여 재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도중 하루아침에 제 돈 150만원 친구돈150만원이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현금거래는 불법이라 재화를 만들어쓰는 캐시아이템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친구B가 불법프로그램으로 정지시킨 A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읽고 답장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저와의 대화에서는 친구와 같이 재화를 만들고 있으니 조심히 써달라고 했고 아는사람이니 당연히 프로그램을 쓸 줄 몰랐고 혼자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정지가 되어서 날아간 300만원을 책임을 져달라고 했습니다지금은 돈이 없고 5월30일에 어느정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느정도의 금액인지는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30일까지 어느정도의 금액도 주지 않을 경우 B가 민사소송을 하고 싶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