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유지분 소유자가 새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는?현재 투기지역에 공시지가 1억 5천인 주택의 공유지분 1/7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은 상속과 증여로 5년 넘게 소유하고 있었으며 제 상황 상 양도나 증여가 불가능합니다.올해 같은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데 취득 중과로 8프로의 세금을 내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저 조금의 지분 때문에 1주택자가 되어 그동안 청약도 못 받고,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도 받지 못해 많이 속상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