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 고소할때, 피 고소인을 누구로 설정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사기 고소할때 피 고소인을 누구로 해야 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중고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 지인 A씨를 통해 B씨에게 송금, 새 전자제품 매입(인테리어 완료후 가전제품 입고)과 함께 건축업자 C씨를 소개받아 공사비 일부를 선입금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소액공사라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아습니다. 하지만 막상 선금이 입금된 이후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다가 급기야 내부를 일부 철거한뒤 남은 폐기물을 방치한고는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C씨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해당사실 역시 A씨를 통해 확인했고 건축업자C씨의 직원(부장또는 실장)D씨를 통해 다시 공사진행을 확약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공사는 진행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D 두사람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결국 A씨를 통해 공사중지, 공사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가전제품 구입비,선지급한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역시 차일피일 대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중 A씨의 사무실 전화번호 뒷자리와 C,D의 휴대폰 뒷자리 번호 4자리가 모두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몇가지 의심스런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실제 건축업자 C,D와 직접적인 통화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통화가 A씨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모든 상황이 의심스러워져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 일단 의심이 들기 시작한이후 대부분의 통화(A씨와 통화)는 녹취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돈을 송금받은 B,C 두사람을 고소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알수없는 A씨도 고소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B씨 한사람만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