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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딱따구리145
질문
답변
취득세·등록세
세금·세무
21.09.23
Q.
부가세에 대한 사전 안내없이 견적서에만 명시해도 문제가 없나요?
촬영 스튜디오를 하루 빌려서 사용하는데,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는 서비스 가격과 견적으로 받은 가격이 달라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일정과 사용시간에 대한 온라인 상담도 진행했었는데, 홈페이지에 명시된 가격으로 동일하게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가격인줄 알고있었는데, 견적서에는 부가세에 대한 10%의 세금이 별도로 추가되어 표기되어와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