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면허 음주 차량절도 사고 합의금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저의 차량을피의자가 절도후에 사고를 내어 수리를 할 수 없을정도의상태로 되었습니다.자차 보험이없어 당장 수리도 힘들고 폐차를 진행해야할것 같습니다.이때 합의금에 대해선 중고차량가액 + @ (차량없는기간 동안 지인 차 대여 비용 , 시간적 비용 등등이런식으로 요구해야하는지아니면 차량금액만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피의자가 확실하진 않지만 합의할 재산 능력이 없는것 같은데 이럴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