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경우안녕하세요.어린이집차량운행을 3개월했구요.그만둘려합니다.월급을 받았구요.제가 궁금한점 질문드리겠습니다.1.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요.근무중 코로나확진되었을때 양성확인서 제출하고,결근부분 임금 못받았어요. 이게 맞는건가요?2.근무중 차량긁힘사고가 있었는데,어린이집에서 보험처리 해줄수 없다고 해서 제가 피해차량 합의금 지급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3.그만둘려하니 어린이집차량 긁힌부분 수리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4.어린이집차량으로 같이 운영되는 영어학원 원생을 차량보조샘없이 운행하고 있어요.이게 맞나요,?5.급여입금시 세금공제 하지 않았어요.이게 맞나요?6.급여가 3,4월분이 5월달에 들어왔어요.그리고,5월까지 근무한다고 얘기드렸고,또 급여가 늦을경우 어떻게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