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죄에 성립할까요?. 아니면 기타 다른 것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을 설명 드리면, 230 만원을 주고 1년 동안 수련 기관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이것의 내용을 수련을 증빙 하는 학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승인 요청을 드리고, 승인 완료를 누르게 되면수련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시스템이며, 이 과정은 8월 31일까지 1년 과정이 마감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내년에 다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사건의 발달]1년 과정을 등록하였지만, 저에게 성실하지 않음의 사유와 프린터기 사용 여부를 물어본 이유로 수련이 2개월 남은 시점에서수련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 10개월 동안 수련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승인 요청을 드렸고, 그 10개월 동안의 기록은 승인을 완료해주었습니다.하지만, 다른 수련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재 승인을 요청하여, 8월 23일에 그동안 수련 받았던 것에 대해서 재 승인 요청 메일을 보내고, 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센터 카운터 담당하시는 직원은 센터장님 개인정보(전화번호)를 말씀드릴 순 없고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드려라.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다 라는 말을 하여, 메일을 23, 27, 30일에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이후 센터 카운터 분에게 센터장님께 말씀드릴 것을 요구하였고,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따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는 저를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금일까지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전 내년에 남은 수련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격증 또한 내후년에 나오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