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 폐업 후 실업급여 수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운영하던 사무실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는데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원래의 계획은 다음달에 폐업을 하려고 했는데 (10월말), 고용 보험 가입을 작년 12월에 해서요. 이때, 1. 차라리 폐업을 미루고 2개월 보험료를 납부 한 뒤 12월 말에 폐업을 하고 실업급여 수령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2. 아니면 2개월 휴업 하고 폐업신청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3. 또한, 폐업 후 차후 다시 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기존의 사업자 고용보험 기간은 없어지고 새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