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공용부분 수리 청구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 내어주었는데요 몇달전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 소장에 얘기했더니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서 어떻게 해줄방법이 없다합니다 매일 세입자로부터 연락받는게 미안해서 하는수없이 업체에 수리 맡겼는데 공용부분의 하수관이 부식되어 삼백만원 주고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관리사무소에 수리비 청구하는데 소장놈이 다른 누수된 세대는 백만원 백오십만원에 수리하는데 저희집만 유독 수리비가 많다고 다른집하고 형평성에 안맞는다며 전얙 지급될수는 없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없다고 어떠한 확인도 수리도 못해준다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수리비가 많다고 전액지급 않된다고하니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디다 민원을 제기하고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었일까요? 구청에 문의했더니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수 있으나 수리비 지급을 하라고 할수는 없다합니다 민사소송 하라는데 소액소송이라 참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 도로파손 주차하는곳까지 쓰레기장 수거함까지 나두고 제초작업은 아에 하지도 않고 관리가 전혀 않되고 있으니 이 아파트 어찌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