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문서위조와 백신패스에 관하여백신 인증 제출 목적으로 카카오톡 백신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은 뒤 화면만 나오게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화면 내용은 일체 건들지 않고 화면 외 자르기나 수평/수직 보정으로 비뚤어진 화면도 똑바로 교정한 뒤 제출하려고 하는데, 예방접종증명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과정 또한 공문서 '위조'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정리하자면1. 백신 qr코드 단순 캡처나 사진 촬영을 하는 것 자체도 공문서 '위조' 에 해당하나요?2. 접종서의 내용을 건들이지 않고 사진 교정(화면 자르기, 수평/수직 교정,사이즈 확대/축소)을 하는 것이 공문서 '위조'라는 개념에 해당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3. 또한 이렇게 저장한 사진 또는 캡처 화면을 인증 확인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도 위법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직 qr코드 화면 캡처/사진촬영은 하지 않았고 답변으로 알 때까지 기다리려 합니다. 위 3가지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