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고의적 기기 파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제가 책상과 책상 사이 통로를 지나는 중, 통로 바닥 중앙에 있던 멀티탭에 꽂혀있는 상대의 충전케이블에 발이 걸려, 책상 위에 있던 상대의 전자기기가 떨어지며 파손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 지나가는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위치에 충전케이블을 꽂아둔 상대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는 부주의한 제 잘못이 100프로 라고 하네요.이런 경우, 제 과실이 100프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