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인이 계속 이사 요구를 합니다.작년 11월에 오피스텔 계약하고 70/67로 3개월 계약했습니다.원래 대로라면 이번 년도 2월달까지 사용하기로 되어있었는데,계약 할 당시에 계약서에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사용여부를 얘기 해야한다고 써져있었고,오피스텔 관리인이 월세만 내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해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요. 한 달 전쯤에 관리인이 지금 사는 방 주인이 바뀌었다며 이사 비용으로 20만원을 줄 테니 이사를 가라고 하길래 주임법 적용이 되는거 아니냐며 2년 주장을 했더니 그런게 어딨냐며 집주인이 실 거주를 한다며 말을 바꾸고 전화나 문자로 계속 퇴실 요구를 합니다. 연락을 안 받았더니,연락 안 받으면 문자로 다음 달 만기일에 퇴실확정을 해버린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새로 방을 구하려면 금전적으로 상황이 안되서 퇴실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1. 3개월 단기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임)로 계약했고 계약서도 단기 임대 계약서가 아닌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입니다. 이런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2년 주장)이 적용되나요? 8~9개월 살았고 아직 전입신고나 별 다른 건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금전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이사를 못 가겠다하니 내용증명 후 계약종료로 명도소송 별도로 진행한다고 한다거나 다음 달 만기일에 퇴실확정을 시킨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현재 월세를 2달 이상 밀린 것도 아니고 방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임대인 마음대로 저를 강제 퇴거 조치를 가능한건가요? 3. 주임법에 보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가 명확하다면 주임법 적용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눈에 띄는건 없는데 특약사항에 단기임대의 경우 전입신고 불가,연말정산제출불가가 써져 있는데 이걸 임대인이 단기임대라며 주장 할 수 가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