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펜션 쇼파다리가 부러진 경우 배상책임과 경찰신고 시 어떻게 되나요?펜션에 도착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대략 10분 이내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쇼파 다리 한쪽이 기울어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원래 그런건가 싶어 따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지않았고 다음날 퇴실했는데 연락이 오덜구요. 저희 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저희 딸이 쇼파에서 뛰는 걸 보았다..왜 얘기해주지 않았냐 라구요.뛰는건 저도 보았지만 정말 서너번 뛰다 말았고 그 뒤엔 뛴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도 뛰어서 쇼파다리가 부러진거라면 이미 노후가 상당히 진행 된 상태가 아닌가 싶어 말씀드리니 감가상각하여 새쇼파 배송료 10만원만 달라고 요구하였고 저도 동의하였습니다. 기존 쇼파는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는 하셨다고 했구요.대신 새쇼파를 받은 걸 확인하고 배송료를 입금시켜드리겠다라고 하니 이부분에 신경쓰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며 선결제 요구해서 "배상의 책임이 선결제가 되어야한다는 규정은 아니지않나..못믿는건 아니지만 배상해주는 입장에서 그정도 요구가 불합리적인 것은 아닌것 같다" 얘기했더니 "배상책임이 있는건 알고있네요. 절차대로 할거고 새쇼파 전액 환불받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하네요. 저두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전화를 종결했습니다.질문은1. 물건받은 후 배상금을 입금하겠다는 것이 잘못인가요?2. 경찰에 신고 시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건가요?3. 경찰에 신고당하면 그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피의자조사같은 걸 받으러 신고한 경찰서까지 가야하나요?4. 제 눈으로 직접 우리 자녀가 뛰면서 쇼파다리가 부러진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펜션사장님 주장을 믿고 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어떻게 책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