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기준?(이혼으로 인한 증여 물건)이번에 빌라 매도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로부과될거같은데 취득가액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구요문제는 등기부등본과 증여계약서를 살펴봐도 어떤 취득사유도 적혀있지않은 상태인데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아닌 위자료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수있나요? 그리고 위자료라 가정하고 진행했을때 정말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증명을 따로 해야한다면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혹시 몰라 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모든 시점은 어머니입니다.2006.11.06성남시 중원구 빌라(2006 공시지가 3천6백만원)부동산 증여계약서이혼후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증여(그외서류없음)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천사백만원 가량을 인수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전산기록은 없음2012.04.20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아파트취득1억5천1백만원2021.01.29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아파트 매도1억 3천9백만원2021.08.30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단독(다가구)주택 매수7억8천만원2021.10.07성남시 중원구빌라2억9천500만원, 복비 118만원매도잔금및 양도매매계약서및 복비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