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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이
궁금이이24.03.07

공동명의사업자 정정신고시 관련하여

사업장 이전 때문에 공동명의로 변경 후 저는 빠지려고 하는데요(내부적인 자료들 때문에 기존 사업자번호 끌고가는 것을 원함)


1. 사업자정정신고서

2. 동업계약서

3. 허가등록증

4. 신분증

5. 임대차계약서


1~5번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도 계약서상 공동으로 수정했다가 이후에 제가 빠지면 또 수정하고 다시 정정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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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정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동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하셔서 단독명의로 정정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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