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대출 받은후 일부 상환 가능한가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1~2년후 일부 상환 가능한가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나요? 일부상환하면 이율이나 기타 설정을 새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환 가능하시면 중도상환수수료 있습니다-
KB은행것 캡쳐해서 보내드리니 참조하세요
구분 : 중도상환수수료
1.중도상환수수료(율)
가. 주택자금대출 및 부동산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 포함) 담보대출
(1) 변동금리 1.2%
(2) 그 외주) 1.4%
나. 신용대출 및 부동산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 포함) 담보대출 이외
(1) 변동금리 0.6%
(2) 그 외주) 0.7% 주)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하거나, 금리변동주기 및 고정금리기간이 3년이상 예시> 금리변동주기가 12개월이면서, 대출기간이 12개월인 신용대출은 수수료율 0.7% 적용 고정금리기간이 3년이상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수수료율 1.4% 적용
2.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기준
가. 계산식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응 대출기간)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나.신규/대환/재대출 약정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금리 및 담보 변경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당연히 일부 상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마다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기간이 짧은 것으로 대출 받으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보통 일부상환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이건 대출할 때 작성한 계약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을겁니다. 또한 일부상환한다고 해서 이율이 변하지는 않고요. 기준금리 등이 변할때 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 대출 잔여 일수에 따라 수수료 부담해야 합니다. 이자율 변동은 없을 것이고 기타설정(근저당권설정)은 담보제공자(대출받는 자)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감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액등기 비용은 대출받는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당연히 주담대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일부를 조기상환을 하실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전부상환, 일부상환이 모두 가능하지만 대출상품 및 조건에따라 상환 약정금액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을 후 중도상환은 가능하나 중도대출 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잇습니다. 단 3년이상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상품마다 다릅니다. 대출 받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등을 꼼곰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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