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정기배당에 대한 문의사항
업체에서는 정기배당이라고 이사회 의사록 작성해서 주셨는데요!
배당일자가 12월15일인데 중간배당에 해당하는게 맞는지,
주주가 4명인데 3명한테만 배당을 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중간 배당 (상법 제462의3)이란?
이익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매 결산기에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함). 다만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순재산이 정기배당 지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때는 중간배당을 해서는 아니된다.
※ 주주에게 상법절차(상법 462의3)에 따르지 않고 지급한 중간배당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배당 평등 원칙이란?
주주가 받을 배당금액은 1주의 금액에 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는 것이 원칙(배당평등원칙)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불균등 배당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단, 불균등증자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불균등배당(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방식
2021.01.01.부터 :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중간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분균등한 비율로 배당을 할 경우 차등배당에 따른 소득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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