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전까지는 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제대상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인 보험료에는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가 있으며 납입액 기준으로 각각 100만원 한도이며, 일반보장성보험은 납입액 * 12%이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납입액 * 15%로서 최대 27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변액보험의 경우 통상 납입액보다 만기 환급금이 크기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대상인 일반보장성보험은 만기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