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카드 홈택스에 등록 하고 사용
사업자카드 등록하고 사용 할시
두카드 세금절세 혜택이 다를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당...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와 사업자카드의 세금효과는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국세청홈택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어떤 카드로 지출하든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