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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업자카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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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카드 세금절세 혜택이 다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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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정민 세무사
      한정민 세무사
      택스런 대표세무사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와 사업자카드의 세금효과는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국세청홈택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어떤 카드로 지출하든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