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출산한 날 이후에 단태아는 45일, 다태아는 60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