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혁안으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점이 대략 16년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금의 운영성과나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고갈시점이 곧 도래하게 되겠지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나 재정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연금지급액을 자동적으로 함수화해서 늘이거나 줄이는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이슈가 발생할때마다 국회에서 여야가 싸울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수령액이 변동되어 연금고갈 시점을 지연시킬수 있는 장지라고 보시면될듯 합니다. 선진국 다수에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장치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