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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거래를 하고는 있는데 주위분들이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게 거래시 유리하다고들 하는데 국내거래자가 해외선물거래소를 이용하는건 불법이란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현석 경제전문가
강원대학교 지역경제학과
∙
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외 금융상품 거래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증권사를 통해야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해외 선물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금융상품 거래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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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해외거래소와 같은 경우에는 사기인 거래소도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 등으로 치부받을 수 있기에 공인된 국내증권사를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