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청구 나와 있는거랑 다르게 나와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관절 하나 부러진것도 아니고 발등 만 조금 금가서 부러지고 나머지 탈골 됬는데 입원비45000원 이고 거기서 든 은식 값도 원래 입원 하면서 더 청구 해야합니까?
그리고 370만원이 나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다리 전체가 부러진것도 아니고 자세히 알아갈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사기라고 판단된다면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 고발을 하시고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치주의 국가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