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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illilliliiiIi
llIillilliliiiIi23.03.08

카카오 전월세대출 진행시후 전입신고

카카오에서 여자친구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대출이 될겁니다

곧 여자는 소득이 없어지고 남자가 번돈으로 생활할겁니다

결혼도하구요


1. 혼인신고 전 남자가 세대주가 되어도 대출해서 사는건문제없나요? 즉시상환이라거나 해지같은

2. 남자가 소득의 주 가되고 연말정산도할텐데 세대주이거나 아니거나 큰차이가있나요?

2-2. 근로장려금신청같은거할때 세대주가 아니면 안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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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자가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동거인이 되거나 배우자로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됩니다.

    연말정산은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세대주이며 무주택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총소득금액및 가구조건,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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