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서 여자친구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대출이 될겁니다
곧 여자는 소득이 없어지고 남자가 번돈으로 생활할겁니다
결혼도하구요
1. 혼인신고 전 남자가 세대주가 되어도 대출해서 사는건문제없나요? 즉시상환이라거나 해지같은
2. 남자가 소득의 주 가되고 연말정산도할텐데 세대주이거나 아니거나 큰차이가있나요?
2-2. 근로장려금신청같은거할때 세대주가 아니면 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자가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동거인이 되거나 배우자로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됩니다.
연말정산은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세대주이며 무주택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총소득금액및 가구조건,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