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일년에 한번 보험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 추가적으로 더 자주해도 치아에 문제없나요 그리고 일년에한번 보험처리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연 1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부담없이 받을 수 있으며 치석이 잘생기거나 단음식을 즐겨먹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치과를 방문하여 치석여부를 확인하고 제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과위생사입니다.
스켈링으로 치아나 잇몸의 손상을 주지 않고..자주하면 구강건강에 좋습니다..스켈링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한 번 보험 적용되고..1월 1일 초기화 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보험은 자동 적용됩니다. 더 자주 하셔도 문제가 없으며 흡연자나 잇몸질환을 가지신분들은 3~4회씩 받는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으로는 치아 및 잇몸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스케일링은 치석이 쌓일때마다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처리는 1년에 1번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스켈링은 길게는 일년에 한번씩 짧게는 3개월이나 6개월에 한번씩 받으시면됩니다. 너무 자주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년에 한번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