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늠름한개70
늠름한개7022.12.29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제 만 32살 입니다

지금 세대주가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주소에 거주하고 있는데

세대주 분리 가능 한가요

주소 이동을 하지 않고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방법 없을까요

낭중에 아파트 매입시 세대주가 아니면 디딤돌이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출입구가 있고 층수가 다르며 별도의 독립된 구역으로 구획된 제 3의 공간이라야,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원룸 등에서는 1개의 주소지에 세대주가 1명밖에 될수가 없기때문에 세대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자격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주소에서 새대주 분리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세대주는 한명이기에 다른 주소로 옮기셔야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