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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딱따구리82
대찬딱따구리8223.08.08

청약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년도 3월에 혼인신고를하였고 남편명의로 주택이 있었다가 21년 2월에 어머니 명의로 바꿔서 21년 2월부터 무주택입니다.

지금 남편청약통장이 2년조금넘었고 300만원정도 들어있고 제청약통장은 2011년가입하고 국민주택은 13년 민영주택은 17년도에 1순위 발생이고 인정금액은 744만원입니다.

신혼특공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이어야 한다는거 같은데 그럼 남편걸로는 청약할수 없는건가요?

제꺼에 금액도많고해서 세대주를 저로 바꾸고 제걸로 청약을 해야하는건지.. 근데 저는 일을하고있지 않아서 또 그게걱정입니다.

10월에 청약할곳이 있는데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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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청약신청시 모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으로 청약하셔서 법적배우자인 남편분 소득으로 증빙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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