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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멋돼지286
힘찬멋돼지28623.09.06

전기 자전거는 인도 주행 가능한가요?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전기자전거가 자연스럽게 지나가길래 문득 궁금해 지더라구요 오토바이는 인도주행이 안되는걸 아는데 전기자전거는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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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까르보나라 사막에서 온 한라봉입니다.

    불법입니다 자전거의경우 도로의 끝또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움직여야하고 범칙금3만원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최대속도 25km 넘지 않고 스로틀이 달려있지 않은 pas방식은 보행자겸용도로에서 달릴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6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원칙상으로 자전거는 차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차도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입이방정입니다.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곳이지 자전거가 다니는 곳이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자전거도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인도로 가면 안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로 가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전기 자전거 뿐만 아니라 일반 자전거도 인도주행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사륜자전에 해당하여 인도로향해 다닐수없습니다

    길이 좁고니와 폭도 협소해져 속도에 비례해 가해지는 충격을 무시못하기에

    자전거 다니지말아야 해요


  • 안녕하세요. 전동 킥보도와 전기자전거는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해야 합니다.인도로 운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치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전기자전거는 인도주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자전거도 인도주행가능표시가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규정안에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무게로 25키로 이하만 가능하고요. 속도도 30만넘기않으면 인증서가 나와서 인도주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