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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까칠한태양새22
까칠한태양새22

2021년 두달일했는데요 연말정산신청해야하나요?

기간제교사로 두달일했습니다

비과세금액 뺀 총급여가 460정도 되고요

연간 근로소득은 100조금 넘습니다

결정세액은 0 으로 나오고

기납부세액이 3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올해부터는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 경우 연말정산 신고해야하나요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같이 서류내서 신청해도 되나요

아님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한해동안 발생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하여도 전액 환급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