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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징어171
태평한오징어17123.10.27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2023년 9월 27일경 페이스북 계정거래 그룹을 통해서 계정판매하는 사람과 연락을 하게되었고 계정판매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앞자리 를 받고 계좌 이체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계정을 잘 사용하던중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되었고 처음에는 원래 주인과 연락이 되어 처리가 되었지만 10월 26일 다시한번더 계정에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연락을 읽지더 않고 있습니다. 게임계정을 상대가 사용한 전적 대화내용 민증앞자리 거래내역 캡쳐해두고 가지고 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경찰서에 고소장쓰고 조사가 시작되면 이 과정을 보호자한테도 연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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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계정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보호자에게 무조건 연락이 간다고 보기 어려우나, 수사관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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